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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 세입자 시설물 치우고 나가라네요
임대차계약서 · 특약사항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할 것”
집주인
“전 세입자 가구도 다 치우고 가세요”
세입자
“제가 설치한 게 아닌데 억울해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원문은 토지 임대 사건이지만, 법리는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내가 들어왔을 때 상태대로만 돌려주세요
세입자 책임이 되는 경우
입주 후 세입자가 직접 설치하여 현상을 변경한 경우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경우
- 입주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 이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가구 및 구조물
판례 기준 정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 세입자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종전 시설물의 철거 및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종전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별도 약정한 경우
- 세입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
※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전 세입자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