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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여름마다 바닥에 축축하게 고이는 습기와 결로
현장 상황 메모
바닥 단열 미비로 여름철 결로 발생
집주인
“환기 제대로 안 해서 습기 찬 거 아닌가요?”
세입자
“단열 공사 안 되어서 바닥이 축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감정인의 감정서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는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여름형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甲이 건물을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의 요구에 따라 건물 바닥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원문은 상가(가구전시장) 임대차 사건이지만,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는 주택 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집주인이 공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 책임이 되는 경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결함이거나, 환기 미비 등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경우
- 구조상 바닥 단열 및 방습 조치 미비
- 습기 발생 원인 조사 및 제거 의무
- 제습·공조시설 설치 또는 바닥 공사
판례 기준 정리
건물 구조상 바닥 단열과 방습 조치가 없어 발생한 결로는 건물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기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를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결함인 경우
- 세입자의 환기·제습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 수선의무